누나가 2월에 호주 멜버른에서 결혼을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방학중이지만 학교 내부 공사로 인해 겨울방학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멜버른 직항이 월, 수, 금요일만 있고 월요일이 결혼식이라 그 전주 수요일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결혼식 끝나는대로 비행기(월요일 저녁비행기, 화 오전 인천 도착)를 타고 복귀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연가를 금, 월, 화요일만 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미 숙소랑 비행기 등 다 끊어놓은 상황이고 현지에서 어른들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하는데 뒤늦게 합류하기도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입니다ㅠ 찾아보니 일반적인 연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9호의 학교장 재량 하에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혹시 이와 같은 사유로 연가를 일주일가량 사용하는건 불가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