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소제한 빌라에 살고있는 시민인데요 저희빌라는 공원을 앞에 두고 있어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 공원 조망이 좋아 많은 힐링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부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저희빌라 앞에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제가 이집을 구매하게된 결정적인 이유중 하나가 공원조망권이였는데 이로인해 상당히 불쾌하고 제산권침해를 받았는데 소시민은 어찌해야 하나요?
제가 이집을 구매하게된 결정적인 이유중 하나가 공원조망권이였는데 이로인해 상당히 불쾌하고 제산권침해를 받았는데 소시민은 어찌해야 하나요?
우리 동네에도 공원 산책로에 화장실 정화조까지 묻었는데 옆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어서 폐기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