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에이크롬 대표 심태용입니다. 당사는 미국 **HPI(HP Ingredients)**로부터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 *ParActin®(천심련 추출물)*의 한국 독점판매권을 확보했습니다.HPI: 원료 해외 공급사, 최초 에이크롬에 독점권 부여 → 이후 에이크롬과 계약 해지 후 에이스바이옴에 직접 공급 시도에이크롬: 독점판매권자, 개별인정 등록·시장 구축 주체광동헬스바이오: 에이크롬과 공동 개발 파트너이자 제조사, 개별인정 자료 공동관리·비밀유지 의무 부담에이스바이옴: 원래는 에이크롬의 매출처이자 판매자(유통 파트너)로 지정됨에이크롬은 광동과 공동연구계약(2019.6.1), 독점공급계약(2019.10.7), 협업계약(2023.4.12)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에이스바이옴은 에이크롬 측 판매자로만 명시되었습니다.그러나 광동은 ① 에이크롬 동의 없이 개별인정서를 에이스바이옴에 제공하고, ② 에이스바이옴과 단독 제조·공급 계약을 추진하며, ③ 2025년 8월 에이스바이옴이 이를 근거로 직접 수입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HPI는 기존 에이크롬과의 독점계약을 해지하고 에이스바이옴으로 직접 공급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계약상 비밀유지·양도금지 조항 위반이며, 에이스바이옴도 단순 제3자가 아니라 구조상 이해관계자이므로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책임이 발생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