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통관대기시간 LP137721370HK 어제 통관간이신청 문자가 날라왔고 어제 11시쯤 간이신청을 했는데 이번주내에
LP137721370HK 어제 통관간이신청 문자가 날라왔고 어제 11시쯤 간이신청을 했는데 이번주내에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급한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를 거치면 되며
당일처리되어 다음날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행료 발생)
* EMS(국제우편) 일반수입통관 필요자료 (EDI수입신고)
<1>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매용/회사용/상업용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물품을 수입한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물품 등)
<3>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 물품받는 주소 X)
** 반드시 수입자(구매자)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세관에서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또는 수취하신 문자
- 우편물번호 (예를 들면 EA123456789CN)
-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화면(장바구니) 캡쳐
- 물품명(모델명 등), 수량, 단가, 금액, 구매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6>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쇼핑몰) 주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무거운 화물은 여러 박스로 나누어 수입될 수 있음)
- 원산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0% 또는 저세율)적용이 가능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을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신고 당일 처리되어 1~2일내에 배송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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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는 수출입 무역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 자격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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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