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통관대기시간 LP137721370HK 어제 통관간이신청 문자가 날라왔고 어제 11시쯤 간이신청을 했는데 이번주내에
Ems 통관대기시간 LP137721370HK 어제 통관간이신청 문자가 날라왔고 어제 11시쯤 간이신청을 했는데 이번주내에
LP137721370HK 어제 통관간이신청 문자가 날라왔고 어제 11시쯤 간이신청을 했는데 이번주내에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급한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를 거치면 되며
당일처리되어 다음날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행료 발생)
* EMS(국제우편) 일반수입통관 필요자료 (EDI수입신고)
<1>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매용/회사용/상업용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물품을 수입한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물품 등)
<3>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 물품받는 주소 X)
** 반드시 수입자(구매자)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세관에서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또는 수취하신 문자
- 우편물번호 (예를 들면 EA123456789CN)
-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화면(장바구니) 캡쳐
- 물품명(모델명 등), 수량, 단가, 금액, 구매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6>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쇼핑몰) 주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무거운 화물은 여러 박스로 나누어 수입될 수 있음)
- 원산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0% 또는 저세율)적용이 가능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을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신고 당일 처리되어 1~2일내에 배송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누구나 수출입 할 수 있는 시대! 관세사가 함께 합니다
** 관세사는 수출입 무역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 자격사 입니다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관세·무역·외환·FTA 자문/교육 | 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
수출입 사전컨설팅 | 수출입 요건확인/면제 | 관세 심사/조사/AEO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