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친모가 베트남인이라 통장,비자문제 아버지가 작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일 때문에 집을 1년정도 비우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친모가 베트남인이라 통장,비자문제 아버지가 작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일 때문에 집을 1년정도 비우는
아버지가 작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일 때문에 집을 1년정도 비우는 상황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통장으로 있는적금이랑 보험 같은 것들을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친어머니는 베트남인인데 이미 몇 년 전에 연락도 잘되지 않고 베트남에 거주 중 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되긴 합니다만아파서 한국을 혼자 못온다고 말하고 알아보니 비자 문제도 좀 복잡하더군요. 그리고 베트남 어머니 말로는 본인은 돈을 가질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말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성인이고요.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제가 베트남을 가서 서류같은 것들에 싸인만 받아와도 온전히 제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가족들을 책임져야해서 좀 급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일 때문에 집을 오랫동안 비워야하거든요.. 변호사님들 혹은 이 쪽 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적금, 보험, 통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권: 귀하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법적으로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 예금, 보험 등은 법적으로 귀하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친어머니가 이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머니 역시 상속권을 가지므로 두 분이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 분할: 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상속을 원치 않거나, 실제로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하셨다면, 이를 상속 포기 서류로 공식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 만약 어머니께서 상속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상속 포기를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시면, 법적으로 어머니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 재산 조회: 아버지의 통장, 적금, 보험 등은 금융기관과 보험사에서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상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인 서류: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본인의 호적등본 및 아버지의 출생과 사망 사실이 확인된 서류)이나 상속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는 보통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발급됩니다.
상속 증명: 상속인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아버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상속포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서류: 어머니께서 베트남에 거주하시고, 비자 문제로 한국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대사관에서 대리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서류 처리: 귀하가 베트남에 가셔서 서류에 서명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 과정이 복잡하다면, 대사관을 통해 대리처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어머니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 대사관을 통한 서류 절차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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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