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딩 미성년자인데. 호기심에 바카라를 해서 돈을 땃는데 그 거래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신고 되었다는데 왜 신고가 되었던 것이고, 거래제한 푸는 방법이나 이의제기 작성 방법이랑 거래제한 2개월 이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패널티나 불이익이 생긴다는데 사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의심거래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거나 지급정지·거래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생계와 신용에 직결되는 문제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이라 짐작된다. 법에서 정한 절차 안에서 신속히 이의제기하고, 무관계 또는 선의의 거래였음을 치밀하게 소명하면 해제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선 현재 조치의 법적 근거와 단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통상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신고 접수 시 해당 자금의 지급정지를 하고, 연계 거래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분류하여 거래를 제한한다. 이때 은행 내부제재와 은행연합회 공동관리 등록까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해제를 위해서는 1차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명, 2차로 등록 말소 요청, 필요시 금감원 분쟁조정이라는 3단계 전략이 유효하다.
이의신청은 지체하면 불리해진다. 즉시 거래제한을 건 은행의 민원·심사 창구에 ‘사기이용계좌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핵심 소명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방안을 권한다. 첫째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연결하는 체계적 증빙이다. 거래별로 입금·출금의 대응관계를 표로 정리하되, 각 항목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견적서/발주서, 송장, 납품·인수 확인서, 외상대금 정산서, 대금청구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원장, 카드전표 등을 대응시켜야 한다. 둘째 정상거래 상대방의 실재와 적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통신판매업신고증, 상대방 명의 계좌 사본, 담당자 명함, 이메일·메신저상 발주·검수·대금합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셋째 본인이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비정상 고수익 약정 부재, 접근매체 양도·대여가 없었다는 점, 본인이 직접 이체·인출을 집행했고 자동이체·대리인 사용이 없었다는 점 등의 진술서와 로그·OTP 사용기록, IP 접속기록 요청서 제출을 포함한다. 넷째 만약 중고거래·개인 간 금전거래라면 차용증, 영수증, 물품 사진·거래 스크린샷, 택배송장, 수취확인, 반품·취소 경위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와의 교차 확인서류다. 은행을 통해 비실명화된 피해내역 범위를 확인하고, 동일 금액·동일 시점의 자금이 질문자님 계좌로 유입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붙인다.
은행은 통상 소명접수 후 내부심의로 지급정지 해제 또는 부분해제를 결정한다. 환급절차가 진행 중인 금액이 섞여 있으면 환급대상 금액 범위 내에서는 정지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 외 금액에 대해서라도 부분해제를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 내부심의에서 불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동일 자료의 보강본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병행하면 반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정’이 합리적 의심에 기초했는지, 둘째 지정 이후에도 전면적 거래제한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다. 정상거래 비중이 크고, 의심거래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며, 본인의 관리가능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정이 소명되면 전면제한은 과도조치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은행연합회 공동관리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제 이후에도 신규계좌 개설 제한 등 제재가 잔존할 수 있다. 이때는 해제결정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서 또는 내사종결 회보, 피해자와의 합의서·환급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은행을 통해 말소요청을 접수한다. 제재기간은 사안과 전력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초범·무관계 입증·피해회복이 모두 충족되면 단축 또는 조기 말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사 리스크가 병존할 수 있다.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방지법 위반 등이 문제되기 쉬우므로, 선제적으로 진술서와 자료를 정비해 수사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 조사 시에는 자금 흐름표, 거래 경위서, 계좌 접근 주체와 방법, OTP·보안매체 보관 경위, 의심 정황 인지 시점, 즉시 중단·신고 노력 등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 초범이고, 실제 가담 정황이 희박하며, 피해액이 전보되거나 환급절차로 회복 가능한 상태라면 불송치 또는 약식 수준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다.
실무적으로 바로 실행할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첫째 은행에 이의신청 접수 및 소명자료 일괄 제출. 둘째 의심거래 범위를 특정하여 부분해제 요구. 셋째 피해 환급대상과 무관한 금액 출금·이체 필요성이 급박하다면 이를 소명한 별도 탄원서 제출. 넷째 수사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면 사건번호를 기재해 은행·금감원에 연계 소명. 다섯째 불해제 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통제권을 외부로 이관. 여섯째 해제 후 은행연합회 등록 말소 절차 착수. 일곱째 기록 정리를 위해 자금흐름표와 증빙목록을 날짜·금액·상대방 기준으로 단일 파일로 정리하여 추후 반복 소명에 대비한다.
질문자님께서는 억울하고 막막하실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정한 통로 안에서 사실관계를 치밀히 구성해 제출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소명은 양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입금의 이유, 그 대가의 제공, 자금의 최종 귀착지까지 한 줄의 선으로 연결되도록 증빙을 배열하면 된다. 지금의 상실감이 크더라도, 질문자님의 선의와 정상거래의 실체가 문서로 구현되는 순간 제도는 반응한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란다. 누구나 예기치 않은 의심에 휘말릴 수 있으나, 진실은 구체적 증빙과 절차를 통해 드러난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된다. 불안의 크기만큼 준비를 채워 넣으시면 된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일상을 회복하시리라 믿는다.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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