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있는 지인이 물어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금을 남깁니다.제 지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민사사건이 들어왔는데 금액은 2천만원 정도 되구요.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혼자 답변서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빈칸으로 냅두어 작성하지 않았고,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1. 교도소에 있어서 피해자와 직접 소통을 하면 조율을 할 수 없으므로 조정을 신청한다.2. 원활한 조정을 위해 자신의 보호자(아버지)가 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는 답변서를 다시 보내야할까요?아니면 조정기일이 잡힐까요?참고로 25일에 첫 기일이 열리는데 거기에는 나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그럼, 불출석 사유서라도 내야 무변론 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아버지가 소송을 대리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