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구간 에서 빠져나오는 도로에서 1,2,3 차선이있고 1,2차선이 직진차선 3차선이 끊어지면서 끼어드는 차선인데 저는 2차선에 있는 버스가 1차선으로 빠지는것을 확인하고 진입했는대 버스가 그대로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제 차량 뒷휀다 를 박았고 현재 경찰조사 중 제가 피해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여기서 버스회사 사고처리센터에 전화해서 대인접수해달라했더니 협박성으로 자기 버스기사도 그럼 대인접수할거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대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경찰 조사 중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사고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가 갑작스런 차선 변경 후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사실대로 설명하시고,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버스회사나 사고 처리 센터가 협박성 대응을 하면, 법적 대응도 가능하며, 불필요한 감정 대립은 피하고 사고 사실에 집중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접수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거부 시 보험사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대응 가능하지만 상황이 복잡하니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듣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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