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상 적법한 과정을 거쳐 제출한 휴학계가 반려되고 미복학시 제적된다는 공지가 나온 의과대학 중 일부에서 학생들이 복학하지 않았음을 카톡방에 실명으로 인증하는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이런 인증이 실제로 제적이 이루어지고 학교와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계의 정당성을 따지는 소송이 일어났을 때,휴학계의 본의가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이 아닌 단체 행동을 위한 것으로 해석돼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구체적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