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2 학생입니다평소처럼 학교생활하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겁니다 놀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1학년때저랑 싸워서 학폭신고를 했던 아이더라구요물론 그때는 학폭취소를 해줘서 학폭엔 안갓어요근데 갑자기 신고를 했다니깐 한게 없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그 애 담임 선생님께서 확인서?같은거 쓰라 하셧는데 확인서는 됬고 한게 없는데뭘 쓰냐 하면서 말하니 선생님이 그럼 그냥 학폭 넘긴다?라고 하셔서 그러라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그리고 다음날 그 애 저 선생님 이렇게 대화햇는데제가 반에서 그 애 이야기를 꺼내면서 놀리는식으로 말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신고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렇게 알려줬냐해서 저희반 애도 불럿습니다전 너무 억울해서 반에 종이를 돌려보다 들은사람 잇냐고해서 종이를 돌렸는데 딱 한명이 들었다고 쓰고 나머지는 아예 못들었다고 결과가 나와서 선생님이 학폭은 좀더 생각해봐라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 시험 4일 전이라 스트레슨데 이 일로 더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 가기가 두렵습니다 이거 역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선생님들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117에 바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갑작스러운 학교폭력 신고 때문에 많이 놀라고 힘드셨겠어요. 시험 기간인데 이런 일까지 겹쳐서 스트레스가 정말 크실 것 같네요.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역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제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로 인해 질문자님이 겪으신 정신적 피해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및 무고죄: 허위 신고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징계 처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세요.
지금은 당장 시험도 코앞이니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지만, 이 일로 인해 학업까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아래는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들입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상담: 117에 전화하여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117은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법률적인 조언이나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대화를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 '반에서 놀렸다'고 한 그 말)
질문자님이 반 친구들에게 돌린 종이에 대한 내용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정확히 메모해 두기)
부모님께 상황 공유: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학교 측과 소통하거나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자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학교에서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잘 조절하고, 시험 준비에 집중하면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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