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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잔금날 업무처리 프로세스 드립니다. 다음주가 잔금인데 매수하려는 아파트에근저당(근저당권자 LH)이 있고 잔금일 근저당 말소 특약을

다음주가 잔금인데 매수하려는 아파트에근저당(근저당권자 LH)이 있고 잔금일 근저당 말소 특약을 계약시 넣었습니다.은행 대출실행해서 은행 설정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맡기려고 하는데기존 근저당 말소 법무사는 매도인이 준비하는건가요??  매수인이 준비해야하나요???그리고 LH 명의 근저당도 일반 은행 근저당 말소하는거랑 같을까요???매수인이 말소까지 해야한다고 하면 이또한 은행법무사에게 맡겨도 될까요??
잔금일에 잔금 지급 즉시 매도자 측 에서 상환하고 상환영수증 받으시고 매도 은행 법무사가 등기말소 접수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접수할거에요. 등기말소 접수증 받고...
매수측은 은행에서 대출 관련 근저당권 설정하고 ....그 은행에 추가비용 줘서 등기이전 접수도 하시던지
다른 법무사 불러서 접수하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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