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으로 와서 F비자를 얻어 살고 있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허위는 아님) 올림. 사실대로 썼기 때문에 미국 법상으로는 걸리지 않음.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됨. 이럴 경우 명예가 훼손된 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통번역사를 고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얻어낼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법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관련태그 :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