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끝내고유학갔다가 동원소집 날라와서안간다고 햇는데 깜빡하고 동원 기간에한국에 있었어서 기피한거라고 처벌한다는데처벌을 면할순 없는지, 처벌받는다면 무슨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동원 1형 2박 3일 훈련인 경우 벌금 50-80만원 부과됩니다.ㅠㅠ
단, 한국에 머무른 기간이 14일 미만이고 계속 해외에 체류되어 님이 최초 출국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그 훈련이 보류처리되어 고발되어도 기소유예 처리가 됩니다. 한국에 머무른 기간이 14일 미만인 출국기록이 근거가 되죠. 14일 이상 체류되셨으면 ㅠㅠ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