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 사이버상으로 불법영상물이나 이런거 거래한사람들을 이체내역 조사로 부른다면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도
사이버상으로 불법영상물이나 이런거 거래한사람들을 이체내역 조사로 부른다면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도 포렝식을 할까요?? 막 아청물 판매나 디지털 성범죄,사이저 성범죄 같은죄라면은요 아니면 관련자라서 애매해서 포렌식없이 넘길까요??근데 아청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사이버 성범죄 같은경우는 너무 처벌이 쎄니까 관련자들도 다 디지털 포렌식을 할거같은데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