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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장애인스티커 발급 저는 국제결혼한 한국사람이고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장애가 있습니다 비자는 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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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장애인스티커 발급 저는 국제결혼한 한국사람이고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장애가 있습니다 비자는 F4입니다
저는 국제결혼한 한국사람이고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장애가 있습니다 비자는 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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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이프분이 외국인이어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차량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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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 대상 요건
대한민국 내에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적은 상관없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있고 정식으로 장애 등록된 경우 가능
→ 와이프분의 **비자가 F4(재외동포비자)**인 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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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절차
1.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 외국인도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장애유형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 신청
→ 등록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차량등록증, 와이프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가능 서류 필요
→ 직계가족 차량 또는 본인 명의 차량이면 신청 가능
3. ‘주차 가능’ 표지 발급은 장애 등급과 유형에 따라 다름
→ **보행상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어야 ‘주차 가능’ 스티커 발급 가능
→ 단순 청각/시각/정신 장애는 ‘주차 불가’ 표지만 발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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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할 점
부정 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와이프분이 동승한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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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외국인 배우자도 국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가능
F4 비자 소지자도 문제 없음
관할 주민센터에서 차량 명의, 장애유형, 가족관계 서류 지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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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