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장애인스티커 발급 저는 국제결혼한 한국사람이고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장애가 있습니다 비자는 F4입니다
차량 장애인스티커 발급 저는 국제결혼한 한국사람이고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장애가 있습니다 비자는 F4입니다
저는 국제결혼한 한국사람이고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장애가 있습니다 비자는 F4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이프분이 외국인이어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차량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적은 상관없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있고 정식으로 장애 등록된 경우 가능
→ 와이프분의 **비자가 F4(재외동포비자)**인 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도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장애유형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차량등록증, 와이프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가능 서류 필요
→ 직계가족 차량 또는 본인 명의 차량이면 신청 가능
3. ‘주차 가능’ 표지 발급은 장애 등급과 유형에 따라 다름
→ **보행상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어야 ‘주차 가능’ 스티커 발급 가능
→ 단순 청각/시각/정신 장애는 ‘주차 불가’ 표지만 발급되기도 합니다
부정 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와이프분이 동승한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해요.
외국인 배우자도 국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가능
관할 주민센터에서 차량 명의, 장애유형, 가족관계 서류 지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