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 입국시 유죄판결관련 드립니다.! 정보가 너무 혼선되서 질문드립니다.. 위의 내용 처럼 취업. 유학등 비자
정보가 너무 혼선되서 질문드립니다.. 위의 내용 처럼 취업. 유학등 비자 발급의 경우가 아닌 무비자 입국의 경우 일본 입국 신고서에 유죄판결을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은 실제로는 일본 입국이 불가한 '1년이상의 징역 및 금고형'에 해당하는지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 이하의 유죄판결이 있을경우엔 '아니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맞나요?해당질문은 1년이상의 징역 및 금고형'에 해당하는지에 물어보는 것이므로 벌금형의 경우 아니오라고 체크한다면 차후 비자 발급 관련하여 불이익 될 수 있는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인가요..? 서치를 해보면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는 없고 제각기 말이 다르더군요..
일단 적어야 합니다.
중범죄가 아니면 보통은 입국시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