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자와 결혼비자 안녕하세요 일본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후 결혼비자를 받아 일본에서 거주하려는 계획을 갖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본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후 결혼비자를 받아 일본에서 거주하려는 계획을 갖고있는데요 여자친구가 한국에서만 2년을 있고 일을 해서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일본에서 거주하려면 일본 결혼비자를 주한일본대사관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우선 국제결혼 혼인신고(일본, 한국중 어느 나라에 먼저 하든지 상관 없음)를 하려면 상대방 배우자의 출생증명서(한국의 경우 기본증명서) 및 미혼증명서/또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한국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보통 일본 혼인비자를 받으려면 혼인의 진정성, 일본인의 소득요건(재정적 부양능력) 주거요건(거주할 주택)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만 합니다.
4. 반대로 일본 배우자분이 결혼생활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시려면 F-6(결혼초청) 비자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ㅡ 이 경우에도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거주요건 및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카톡 ID :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