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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후 부가세 환급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았다가 등기 못하고 분양계약 해제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후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았다가 등기 못하고 분양계약 해제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후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했는데 이걸 시행사에서 국세청에 경정청구 가능한가요?당초 계약이 취소되면 재화,용역의 공급도 없었던 것으로 되어 매입세액공제도 취소되고 시행사는 매출세액이 취소되어 납부했던 부가세를 환급받을수가 있고 시행사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 경우 시행사에 제가 반납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세금/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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