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 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잘 지냈으나, 최근 2년간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문화에 따라 아이에게 매우 자유로운 교육을 주장하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전면 거부합니다. 4살 아들은 아직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아내는 아이를 자신의 모국으로 데려가 교육시키겠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의 가족들이 6개월씩 우리 집에 머물며 생활 방식을 강요해 갈등이 심합니다. 이혼할 경우 국제결혼의 특성상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아내가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아 매우 걱정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