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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일때 영주권 문의 제 와이프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 이고 저는 한국국적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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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일때 영주권 문의 제 와이프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 이고 저는 한국국적입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 이고 저는 한국국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나 결혼해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저와 딸아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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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및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서 만 14세 이후에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미국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이 안된다면 자녀를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 부터 승인 받아야 하는데 초청을 위해서는 I-130을 접수하고 NVC 단계를 거쳐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되는데 이민비자로 미국을 입국할 시에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라면 자녀는 영주권자 취득과 동시에 바로 미국 시민권을 수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가족초청을 위해서는 I-130을 접수하고 NVC 단계를 거쳐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을 위해서는 미국인 배우자는 반드시 미국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로 미국거주지 증명인 US domicile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보증은 필요하다면 은행 잔고와 같은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