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 한도가 이해가 안가요 해외여행 면세 한도가 헷갈립니다.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인터넷 면세점으로 전자제품 약
해외여행 면세 한도가 이해가 안가요 해외여행 면세 한도가 헷갈립니다.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인터넷 면세점으로 전자제품 약
해외여행 면세 한도가 헷갈립니다.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인터넷 면세점으로 전자제품 약 760달러+ 화장품 약 40달러 = 총 800달러 이하로 구매했습니다. 출국장에서 받은 전자제품은 일본가서 뜯어서 사용했습니다.그리고 일본 현지 돈키호테에서 5만엔 이상 면세로 구매했습니다(술,담배아님)그리고 일본공항 면세점에서 10만원 가량 구매하고 입국했습니다.(술,담배아님)1. 이럴 경우 저는 면세한도를 초과해한건가요? 그럼 관세 신고해야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2. 출국장 면세800달러/해외 면세800달러/해외공항 면세 800달러 이렇게 각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출국장+해외+입국장 면세 총합이 800달러인 것 같아서요 3개 구매 총합이 800달러가 맞나요?깔끔하고 이해가 쏙쏙 되는 쉬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관련 출국장/해외/공항 면세 구매는 모두 합산해 USD 800 한도 내에서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면세 한도 초과 여부 및 관세 신고 금액
한국의 면세 한도는 총 USD 800 (술, 담배, 향수 제외)입니다. 질문자님의 구매 내역은:
인터넷 면세점: USD 800 (전자제품 USD 760 + 화장품 USD 40)
일본 돈키호테: 5만 엔 (약 USD 330, 2025년 4월 환율 기준 1엔 ≈ 0.0066 USD)
일본 공항 면세점: 10만 원 (약 USD 72, 1 USD ≈ 1,400 KRW)
총액: USD 800 + USD 330 + USD 72 = USD 1,202
면세 한도 USD 800을 초과했으므로, 초과 금액 USD 402 (약 56만 원)에 대해 관세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 품목별 간이세율 적용 (전자제품 20%, 화장품/기타 25% 추정). 예를 들어, USD 402 전액에 평균 20% 적용 시 관세 약 USD 80 (약 11만 원).
부가세: 관세 포함 금액에 10% 부가세 추가 (정확한 계산은 세관에서).
결론: 세관에 USD 402 신고, 예상 세금 약 13~15만 원 (정확한 금액은 세관 문의).
출국장, 해외, 공항 면세점이 각각 USD 800이 아니라, 모든 구매 합계가 USD 800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USD 1,202로 USD 800 초과.
오해 정정: 출국장/해외/공항 면세 구매는 모두 합산해 USD 800 한도 내에서 관리됩니다. 단, 술(1L), 담배(200개비), 향수(60mL)는 별도 면세 한도 적용.
팁: 입국 시 세관 신고대에서 자진 신고하면 30% 세금 감면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