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항공사 직원입니다. 출국하는 손님들 대상으로 저흰 본인 일치 여부 확인(항공보안법 제 15조의 2) 및 여권훼손(사증 확인, 페이지 갯수 및 찢어짐 또는 낙서) 확인합니다. “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여권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글 입니다. 하지만 한 손님이 그걸 왜 항공사에서 확인하느냐 개인정보 침해다, 당신들 업무가 아니라 출입국사무실에서 하는일이다 , 내가 어디갔는지 다 적혀있는걸 왜 보느냐? 개인정보침해다!! 라며 고소한다고 합니다. 관련상황에대해서 법적근거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제가 잘못한것인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