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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훼손과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한 법적 근거 저는 항공사 직원입니다. 출국하는 손님들 대상으로 저흰 본인 일치 여부
여권 훼손과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한 법적 근거 저는 항공사 직원입니다. 출국하는 손님들 대상으로 저흰 본인 일치 여부
저는 항공사 직원입니다. 출국하는 손님들 대상으로 저흰 본인 일치 여부 확인(항공보안법 제 15조의 2) 및 여권훼손(사증 확인, 페이지 갯수 및 찢어짐 또는 낙서) 확인합니다. “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여권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글 입니다. 하지만 한 손님이 그걸 왜 항공사에서 확인하느냐 개인정보 침해다, 당신들 업무가 아니라 출입국사무실에서 하는일이다 , 내가 어디갔는지 다 적혀있는걸 왜 보느냐? 개인정보침해다!! 라며 고소한다고 합니다. 관련상황에대해서 법적근거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제가 잘못한것인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IT/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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