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찍었던 사진을 여권사진으로 쓸수 있나요?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명칭하고 있다만,
사진을 찍은 기간을 확실하게 볼 수 없는 점에서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발행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저도 2년 된 사진이 현재 모습과 거의 동일하여 문제없이 진행해봤습니다 !
규격에 맞고 말씀대로 여권사진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전혀 문제 있을리 없습니다만,
혹 본인을 확인할 신분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며, 신분증이 발급한지 6개월이 넘었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고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