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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나이 1. 제가 만29세인데 만30세되면 바로 귀국해야하나요?아니라면 몇년 연장 가능한가요2. 그리고
1. 제가 만29세인데 만30세되면 바로 귀국해야하나요?아니라면 몇년 연장 가능한가요2. 그리고 세컨비자 이런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만 30세가 되면 바로 귀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는 신청 시점의 나이가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 30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만 비자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비자가 한 번 승인되면,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호주 입국을 하면 되고,
입국일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만 30세 이전에 비자만 승인받으면,
입국은 31세가 되어도 상관없고,
12개월 체류 후 출국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 30세가 되면 바로 귀국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비자 체류기간 동안은 나이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세컨비자란 무엇인가요?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단순히 1년짜리 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2차, 3차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를 흔히:
세컨 워홀 비자(Second Working Holiday Visa)
서드 워홀 비자(Third Working Holiday Visa) 라고 부릅니다.
세컨 비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워홀 비자 기간 중,
호주 정부가 지정한 지역(regional area)에서
지정된 직종(농장, 축산, 건설 등)에서
최소 88일 이상 (3개월) 풀타임 근무를 하면
세컨 워홀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컨 워홀을 잘 마치면,
세컨 비자 기간 중에 다시 위 조건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서드 워홀 비자(최종 1년 추가)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즉, 총 3년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컨, 서드 비자 신청 시에는 근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페이슬립, 세금신고, 사장 확인서 등이 필요하므로,
정식 등록된 ABN이 있는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세컨비자 신청 전략 등 구체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셨더라도 애썼다 생각하시고 "채택"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답하는 지식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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