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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및 초과 관세 문의 싱가포르에 있는 셀러에게 U$ 200의 물품을 구매하여미국에 있는 배대지로 보내려고
싱가포르에 있는 셀러에게 U$ 200의 물품을 구매하여미국에 있는 배대지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송비는 U$ 25 정도로 예상됩니다.다시 한국으로 배송을 받는다면 U$225 로 제품가가 되어 면세한도를 넘어 초과 관세를 부담해야하나요?
네, 직구에서 구매국가내에서 발송한 배송비는 제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송비 면제는 구매국가에서 한국으로 오는 특송은 면제이지만 제품 금액이 목록통관 금액이상이면 국제배송비도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과세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