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장인장모 초대하는데 서류 신부가 베트남 사람입니다. 9년차입니다.. 베트남 서류하는데 맨종이에 인감도장
신부가 베트남 사람입니다. 9년차입니다.. 베트남 서류하는데 맨종이에 인감도장 찍어서 8장 달라고 내이름적고 하네요 필요하다고. 신부가 우리집사정다아는데 아버지이름으로 상가주택 어머니이름으로 상가주택 내이름으로 주택이 있습니다.(독자입니다) 총 건물이3채인데 돈을주고 베트남 대행서류 해주는 사람한테 맞기는데(신부가) 무슨 인감도장 찍은걸 달라고하니 이상해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2부 가족관계증명서2부 주민등록등본 2부 기본증명서2부 초등학교다니는데 재적증명서인가 빼달라하고 신부말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서류 대행해주는사람이 맨종이에 내이름적고 인감도장찍은걸로 8장이 필요하다고 초대장만든다고하네요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이 있어서 용도 이외의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용도란에다 해외 가족 초대용이라고 쓰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