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1주택 보유 드립니다. 작년 10월 결혼혼인신고 x남편 영업직 연봉 5천만원 - 1주택 보유 (2억원대
작년 10월 결혼혼인신고 x남편 영업직 연봉 5천만원 - 1주택 보유 (2억원대 / 대출 1억5천)와이프 무직 (임신상태 / 25년 7월 출산 예정)-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 / 26년 2월 입주예정저희는 작년 10월에 결혼하여 남편인 제가 보유하고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결혼전에 와이프가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해놓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바로 임신을하게되어 올해 7월에 출산 예정이 있습니다.내년 2월 입주시 출산 6개월차라 와이프는 무직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것 같으며, 신혼부부 특례를 받고자하니 제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아래 두가지정도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적합해보이는 경우 또는 제가 제시한 경우 외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1. 내년 2월 입주전 아파트 매도 후 매도인께 내년 2월까지 월세로 살게끔 요청하거나 매도 후 잠깐 월세살이 후 혼인신고를 하고 내년 2월에 입주하면서 신생아특례 신청2. 올해 혼인 신고 후 내년 2월 입주시 일반 주담대로 입주 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 혼인신고 전 제가 가지고있는 주택을 매도하여야 신생아특례 생에최초가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분양권 소유자인 배우자는 혼인신고전에 신생아트례
생애최초는 가능하지만 대신 소득이 없어 신청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2월 전에 기존주택 매도 하시고 혼인신고도
하여 일반 담보로 잔금대출 하여 입주 후 신생아특례로
☆대출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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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마스터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