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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의 교원공제 연금, 부인에게도 권리가? 약 3년전에 이혼 했고, 남편 65년생, 부인 67년생입니다.이혼한지 3년이 조금
약 3년전에 이혼 했고, 남편 65년생, 부인 67년생입니다.이혼한지 3년이 조금 넘었고요.아직 연금 수령 연령을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만으로 몇살부터 연금 수령하는지 모릅니다.지인이 말하길...이혼 후에라도 전남편의 연금을 일부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그 권리를 행사하려면만으로 몇살까지 신청해야 하나요?아니면, 이혼 후 몇년 후까지 분할수령이 가능한가요?또몇%까지 권리를 내세울 수 있나요? 결혼생활은 21년을 하였습니다.
이혼 후 전남편의 교원공제 연금에 대한 권리는 존재합니다.
이혼 후 3년이 경과했으나, 연금 수령 권리는 결혼 기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21년일 경우, 일정 비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만으로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연금 제도에 따라 세부 규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