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딸이 대학생인데 학원 조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장이 왔네요. 가입신고 사유는 사업장 상실등으로 지역가입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원 알바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입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사업장 가입자)로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아르바이트 종료 또는 공백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이 됩니다.
만 18세 이상~60세 미만 성인이며 소득이 있거나 과거 가입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가입 안내장을 보냅니다.
일시적 아르바이트 중이고 소득이 적은 학생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냥 두는 것보다는 납부예외 신청을 꼭 해두는 게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