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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할때 법무사 쓰는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8월에 잔금을 치르려고 6월쯤에 (생애최초)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궁금증이 있어 질문
안녕하세요8월에 잔금을 치르려고 6월쯤에 (생애최초)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궁금증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1. 위 아낌e 보금자리론을 할때도 시중 은행을 선택해서 하는지? 보금자리론도 여러가지가 있던데 아낌e는 은행방문없이 전자로 다 한다고 되어 있어 아리송해서 질문드립니다.​2. 결과적으로 은행을 지정해서 대출실행시에 은행에서 지정된 법무사를 사용해야하는지?? 어떤분들은 무조건 써야된다고하고 어떤분들은 얘기를 하면 된다고하고, 다 달라서 질문드립니다.2-1. 아직 은행을 정하지 않아 대출실행시에 위 법무사 관련 내용을 은행직원에게 얘기를 하고 진행해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3. 은행 지정 법무사들이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것같아서 직원의 얘기를 무시하고 법무통을 통해서 법무사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날이 많이 더워지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십시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대출 받는데 있어 잔금치루는 법무사는 왜 반드시 은행과 사전에 협약된 법무사 여야 하는지?
은행에서 선임 하지 않고 또는 대출 받는 개인이 선임하면 왜 안되는지 정확하게 답변 드릴께요
(소유권이전 법무사는 가능 한데..잔금치루는 법무사는 반드시 은행과 사전에 협약된 법무사 여야 합니다)
이유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① 잔금을 전부 치루기 전까지 매도자로 부터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을 수가 없다
② 그런데 매수자는 그 매수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그 돈으로 잔금을 치룰수가 있다
- 아니 잔금 전부 주기 전까지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있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매수자는 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룰수 있을까?
(결국 잔금 못 치룸)
그래서 매수자 은행에서 일단 은행돈을 내 보냅니다 (일처리를 거꾸로 하는 것임)
은행 담당자가 수표 발급 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은행돈으로 잔금 치루고 (매도자의 대출이 있다면 직접 상환함)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아서 ..매도자의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 해지 시키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출 품의 한거 실행 시켜서 ,실행 했으니 채무자 입출금식 통장에 대체 입금 시키고
그리고 오전에 잔금 치루기 위하여 나간 돈을 출금 해서 입출대체를 맞추는 거죠
(입출대체 맞쳤으면 퇴근 / 이건 은행 업무라서 몰라도 됨)
이렇게 소유권이전 전에, 대출 기표 전에..미리 은행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반드시 법무사가 자금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고, 그냥 법무사가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은행과
협약된 법무사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행돈 미리 나갔는데 소유권 못 가지고 오면 금융사고 터지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믿고
고객이 선임한 법무사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잔금치루는 법무사는 반드시 은행과 협약된 법무사 여야 하는데요
단 소유권 이전 법무사는 고객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를 이용 해도 됩니다
소유권이전 법무사는 상관 없으니, 저렴 한 곳으로 알아 보셔도 됩니다만
별 차이 없다면 그냥 잔금치루는 법무사한테 소유권이전 까지 시키세요
그게 일처리 하는데 편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