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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환불위약금 문제 해결 방법 결혼정보회사에 2025년 5월 3일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당시 1년에서 2년 무제한
결혼정보회사에 2025년 5월 3일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당시 1년에서 2년 무제한 만남을 하고 성혼하는 프로그램이라 하였는데 1회 만남이후 상대방의 비매너로 저하고는 결혼정보회사가 맞지 않는듯 하여환불을 진행하려 하였더니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기간제니 하는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환불시에는 약정횟수 2회 이후 환불 불가이며 (잔여횟수/총횟수) 1회를 사용하엿기에 가입비의 80%곱하기 1/2 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횟수제로 계약한것도 아니거니와 총횟수가 2회 밖에 안되는 것도 말도 안되서 따졌더니 횟수제는 아니지만 기간제도 아니고 성혼제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말만 바꿨네요( 카톡대화 증거)성호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기간제의 종류이며 무제한 만남이라고 나오는데요. 기간제이면( 잔여일수/총일수) 입니다. 완전 환불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경우는 환불금액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계약서에 횟수로 적혀 있어서 횟수로 따져서 받을수 밖에 없는지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