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 선물(나눔)은 해도 되나요? 해외직구로 같은 물건 두개 샀는데 사은품땜에 산거라 메인 물건 하나는
해외직구로 같은 물건 두개 샀는데 사은품땜에 산거라 메인 물건 하나는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주려고 하는데요,해외직구 한 후에 거래를 하면 법 위반으로 알고있어서 그냥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건을 친구나 지인에게 대가 없이 선물(나눔)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세법상 “개인 사용”으로 수입한 물품은 1인당 과세 한도(150유로 상당) 이내라면 면세됩니다.
면세 대상이라도, 추가로 국내 택배비(국내배송비)만 부담하면 선물용으로 마음껏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판매(대가 수취):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세·소득세 신고 의무
-선물용이라도 고가·희귀품의 경우, 지인 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준(증여 공제 한도 6,000만 원) 이상으로 나눠줄 때는 증여세 고려
-다만 일반 가전·생활용품·의류 등 1~2건 수준의 소액 선물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가품 대량 증여 시엔 증여세만 살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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