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F6 비자연장 태국 와이프 비자연장 할때에 체류지입증서류 질문입니다.처음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아버지의
태국 와이프 비자연장 할때에 체류지입증서류 질문입니다.처음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아버지의 명의로 월세계약하여체류지를 입증하였습니다.이후 비자 연장 시기가 오기전에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제 이름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주소지는 동일하지만 재계약 후에는 저의 명의입니다.)1. 문제는 거주제공확인서를 쓸때에 거주지 제공을 시작한 날짜를 적는 곳에 어떤 날짜를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 명의로 재계약한 시작날짜를 적습니까?아니면 동일한 주소지 이기 때문에 제일처음 아버지의 명의일때의 제공날짜를 적습니까? 2. 임대차 계약서는 재계약한 제 명의의 계약서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이전것도 같이 제출합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효기간 4개월 전부터 할 수 있지요. 체류기간 연장 안내문이 오면 그것만 갖고 가면 되는데요.
그전이라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면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주소는 변경되지 않았고 명의만 변경되어 신고 필요성은 없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image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02-977-0981 : 네이버 블로그
법무부출입국민원 대행 고객님들의 상황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현) 대한행정사회정회원 현) 정보통신행정연구원 현) 한국다문화이민협회 현) 국제행정전문가협회 전) 모두투어외 여행업 T : 02-977-0981 M : 010-3378-0981 행정사 송이근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