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업장 2개 간이과세 일반과세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온라인쇼핑몰(자사몰) 운영중인데 같은 사업자로 상호명만 다르게 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온라인쇼핑몰(자사몰) 운영중인데 같은 사업자로 상호명만 다르게 해서 같은 업종으로 에이블리 입점하려고 합니다. 1. 만약 에이블리의 매출이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되면, 현재 운영중인 자사몰 상품들도 모두 세금계산서 끊어야하는거죠?2. 추후 세금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 각각 내서 하는게 유리한지, 하나의 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잘 아시는 분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블리 매출이 일반과세면 자사몰도 세금계산서 필요해용
사업자 따로 내면 세금 관리가 쉬운 반면 하나로 하면 관리가 간편해용 상황에 맞게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