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되나요? 제 급여가 220만원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아서 집 대출이자가 150만원 아파트관리비랑
제 급여가 220만원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아서 집 대출이자가 150만원 아파트관리비랑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가 60만원 이상 정도 모두 제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니 매달 적자입니다.아내도 저랑 비슷하게 버는데 저보고 생활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벌어서 대출이자와 관리비 보험료 등등 납부하는데 제가 생활비를 안줘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지출이 되면 생활비를 더 줄 줄돈이 없습니다. 제가 납부하는 돈도 생활비 아닌가요?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명확히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① 법적으로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제한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흔히 인정되는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외도), 배우자 등에 의한 심각한 학대, 악의적 유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② 배우자의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 등이 있었을 경우엔 구체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상황별로 입증이 요구됩니다.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③ 반드시 명확한 ‘책임’의 고의, 기간, 반복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상적 주장만으론 법원이 이혼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자기 진술만으론 부족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 진단서, 사진, 통화내역 등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 증거수집 전 미리 법적 상담을 거쳐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③ 특히 외도 관련 경우는 호텔출입내역, 장기간 메시지 교환 기록, 사진 등이 실제로 법원에서 효력이 있는 대표적 증거입니다.
④ 폭행, 폭언 등 유형의 피해는 진단서, 녹음, CCTV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① 이혼소장(혼인파탄 사유 구체 기재), 각종 증거자료 목록, < B >부부관계증명서< /B >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②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가사조정절차(조정 의무가 있는 경우)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③ 이혼재판에서는 심문 과정에서 장기간 파탄, 책임사유, 피해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이미지나 단편적 자료만으론 부족하니, 여러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이혼사유는 민법상 명문화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증의 강도가 높음 ② 다양한 유형의 구체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함 ③ 소송 전 증거수집 방법과 법적 제한을 반드시 확인 필요 ④ 서류작성과 법원 대응 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함
✔️마무리하며... 살아오신 시간만큼이나 이혼이라는 결정은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법률은 항상 사실관계를 증거로서 바라보기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 평안과 용기가 따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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