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이혼한 아버지가 있으신데, 최근 (3년정도) 새로 만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혼한 아버지가 있으신데, 최근 (3년정도) 새로 만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연애만 하시려다가 최근에 다시 재결합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양가 친척들과 친구 몇명 모아서 소소하게 결혼식을 진행은 하셨습니다.그런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따로 거주 하고 있으며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아쓰고 아주머니는 직장이 없으십니다.여기서 문제인게 그 아주머니에게 아버지가 집을 해줬습니다. 공동명의도 아니고그 아주머니 명의로 말이죠.두분의 이야기는 다 들어본 상황은 아니지만혼인신고를 2~3년 뒤에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혼인신고를 안하면 부부도 아니고아버지가 해준 그 집을 아주머니가 팔아버리고 도망쳐도 아버지는 할 수 있는게 없다라고 했는데도본인이 무슨 수를 써놨다고만 말하고 정확히 뭔지 말도 안하십니다.참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건 그 아줌마 쪽입니다. 혼자 산 기간이 오래된 상황이라 합치는게 겁난다, 타지역에는 연고가 없어서 바로 내려가기 무섭다는 등 핑계만 대고 정확히 언제 하는지는 모릅니다.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카톡 멀티프로필을 해서 아버지가 보기에는 두분이서 찍은 사진을 해두고다른 사람이 보는 프로필 사진에서는 아버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상태 알림말에 '혼자가 좋다', '혼자 사는게 더 좋아졌다', '혼자사는게 행복하다' 이런식으로 설정해둔 상태구요.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 아닌가요?저의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자꾸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 아주머니에게 너무 퍼주고 있어서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들의 입장으로 혼인빙자사기를 당할까봐 걱정됩니다.이런 상황들이 혼인빙자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2. 자녀분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물론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님께서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 이상 달리 방법은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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