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상속 삼촌이 태국 국적의 여성분과 혼인신고만 미리 하고 한지 1년이 조금
삼촌이 태국 국적의 여성분과 혼인신고만 미리 하고 한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여성분은 비자가 없어서 아직 태국에서 계시고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자 발급까지는 2개월 남은 상태) 1)재산 상속시 외국 국적이여도 상관없이 배우자가 1순위로상속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배우자 50 받고 나머지 50을 배우자와 삼촌의 어머니. 둘이 나눠가지는것인가요?2) 2개월 후 한국 비자를 받고 나왔을 때 배우자가 고인이여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외국인 국적의 배우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재산 상속시 외국 국적이여도 상관없이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배우자 50 받고 나머지 50을 배우자와 삼촌의 어머니. 둘이 나눠가지는것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되며,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50%를 받고 나머지 50%는 직계존속(부모) 및 직계비속(자녀)에게 분배됩니다.
2) 2개월 후 한국 비자를 받고 나왔을 때 배우자가 고인이여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비자를 받은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적 취득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혼인 이민(F-6) 비자를 통해 체류하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귀화 심사에서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혼인단절(F-6-3) 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귀화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 기간과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무부의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외국인 국적의 배우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는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통해 가족 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배우자의 이름과 관계가 기재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를 가족관계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