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 . 5인이하 사업장 대표 입니다. 올해 3월 17일 학원수료 완료한 신입을
5인이하 사업장 대표 입니다. 올해 3월 17일 학원수료 완료한 신입을 입사시켰습니다.아시겠지만 요즘 애들 하루 혹은 몇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바로 4대보험을 넣진 않았습니다.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부분은 연봉 일수로 나눠서 주차수당포함해서세금, 4대보험 공제 안하고 지급했구요.4월1일부터 정식 입사 시켜서 4대보험 가입시키고 4월분 급여부터 세금.4대보험 공제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 방금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3월 17일부터 일했는데 4대보험을 4월 1일부로 가입했냐고따집니다. 노동청 직원이 주무관이 이 부분을 테클걸고 넘어졌다고 하는데 보통 저같은 이런 사업장이 많다곤 하는데 유독 이번 주무관이 깐깐하게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진다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신입과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드리겠다고 했는데해당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벌금,불이익등 어떤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좀 황당해서 2주 차이로 이런식으로 연락해서 따지는게 말이되냐고따지니 자기도 어쩔수없으니 일단 다시 얘기해 보겠다고 하네요.
5인 이하 사업장 대표님이시고, 신입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시점 문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받으셨군요. 2주 차이로 이러한 연락을 받게 되어 황당함을 느끼시는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3월 17일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 4월 1일자로 4대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가입 시점이 법정 기한인 14일을 초과하여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별로 과태료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직원이 산재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입 직원과 상의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4대 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직원의 동의서가 법적인 처벌을 면제해 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주무관이 깐깐하게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4대 보험 가입 기한 준수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단기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바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무관은 법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주무관과 다시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앞으로는 신입 직원 채용 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4대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놓치신 부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주무관이 다시 얘기해보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조치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