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약식기소 벌금형 나왔습니다.저는 억울한 면이 많아서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합니다.다만, 그 당시 cctv나 목격자 같은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많이 상반되는 내용인데 제 진술이 채택되지 못했나봅니다.고소인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첨부하긴 했지만 진짜 이게 말이 안되는데당시 경찰관님이 쌍방 폭행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상처도 서로 경미하게 났구요.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안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먼저 때렸고, 저는 방어 목적으로 한 쌍방인데도 이렇게 기소가 되는건가요?검찰쪽에서는 조사도 하지않고 약식기소 내렸습니다.만약, 정식재판이 열렸을 때, 진술서만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