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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외화거래에 관한 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대금 지급이 아닌, 단순 환전 개념의 거래가 가능한가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대금 지급이 아닌, 단순 환전 개념의 거래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A 기업은 외화 보유량이 많고 원화가 필요하고, B 기업은 외화가 필요한데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 서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A 기업이 외화를 빌려주고 B기업이 원화로 상환하는 식입니다. 제 생각엔 이게... 위규나 불법인거같은데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도 함께 기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편법으로 외화와 원화를 개인간 환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외화는 은행등 지정된 곳에서 환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편법으로 환전해서 사용할수는 있지만
증거가 남으면 경찰에서 조사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