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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지난 2월. 작은 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지난 2월. 작은 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영주권 신청도 마쳤습니다.질문 1.이 경우 영주권 발급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질문 2.우리나라에서 딸이 혼인신고를 하면 호적에서 빠져 제적되던데.. 이 경우에도 호적에서 제적이 되나요?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질문1. 지난 2월. 작은 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영주권 신청도 마쳤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발급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Answer;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진행하는데 아님 한국에서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머물면서 진행할 경우 대략적으로 1.5~2년 정도 걸릴 겁니다. 신분조정으로 진행할 경우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 2. 우리나라에서 딸이 혼인신고를 하면 호적에서 빠져 제적되던데.. 이 경우에도 호적에서 제적이 되나요?
Answer;
당장 영주권을 진행한다고 해서 한국 호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여전히 한국입니다.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이 없어진 경우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때 한국 호적에서 제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한국 여권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라면 한국 호적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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