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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동산 계약 지상 위 건물안녕하세요 면 단위에 작은 토지를 소유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매수인께서 직거래를 고집하십니다 저도 토지에 관련된 대출이 없고 그 분도 현금

토지 부동산 계약, 지상 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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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 단위에 작은 토지를 소유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매수인께서 직거래를 고집하십니다. 저도 토지에 관련된 대출이 없고, 그 분도 현금...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일종의 부동산 계약을 말씀하시는데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위(toji) - 토지
계약(budong-san) - 부동산
계약(격약) - 계약 또는 계약
표면 위 (ji-sang-ui) - 지상 위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땅의 소유권 및 사용과 관련된 계약 또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건설되는 곳.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는 토지의 경계, 건물의 구조, 부동산에 적용되는 특정 제한 사항이나 의무를 포함하여 부동산 소유권의 이용 약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유형의 몇 가지 예 이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는 항목에는

1이 포함됩니다. 남는 тро지계 (geonchu-mul toji-kye) - 건물 토지 임대 계약 이 유형의 계약은 건물 건설을 위한 토지 임대에 적용됩니다.
2. 표면 위 뉴트라지계 (ji-sang-ui neurti-ji-kye) - 지상 건물 임대 계약 이 유형의 계약은 지상에 건설된 건물의 임대에 적용됩니다.
3. 전반 아트지계(toji peon-ti-ji-kye) - 토지 신탁 계약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토지 소유자와 수혜자 사이에 신탁 조건과 각 당사자의 책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토지와 그 위에 건설된 건물의 소유권과 사용을 문서화하는 데 사용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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