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주거침입 해결방법. 제가 숙소로 사용중인 원룸이 하나 있는데 휴대폰 분실로 인해서 임대료를
임대인의 주거침입 해결방법.

제가 숙소로 사용중인 원룸이 하나 있는데 휴대폰 분실로 인해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이 된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을 알았을때 바로 입금은 했구요, 그런데 사실을 모른 관리인 분께서 무단으로 마스터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것 저것 건드려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주인 분이 집 비번을 바꿔놨더라구요.. 이미 임대료는 완납을 한 상태인데.. 그리고 카톡으로 입금 메시지도 보냈는데, 확인을 안 해서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출장을 갔고 베트남에서 휴대폰을 분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계약서에 계좌번호가 있으니 계약서를 찾으러 간김에 하루 자고 가려고 짐을 풀고 잠을 자는데 집 주인이 또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오더군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들어오신거냐고 하니까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왔고 화장실좀 이용하겠다며 화장실로 가더군요.. 그리곤 임대료가 밀려서 온거라며, 기분 안 좋으니까 입금 하라고 하면서 가시더군요,... 집주인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제 숙소로 사용중이긴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친구도 같이 번갈아 가며 가끔씩 사용중인 원룸이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원중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주거지에 들어와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임대인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에 나설 경우 임대인도 질문자 분에 대한 임대료 반환 청구 등(지연된 금액이 있다면)을 즉각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듯한데, 일단은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내시고 임대인께는 밀리지 않을 테니 앞으로는 사전 허락 받지 말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증거기록이 남도록 문자나 메일 등으로 요구), 들어오실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