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이번년 초 만취상태로 제패딩인줄 알고 남의패딩을 입고갔습니다 심지어그 패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년 초 만취상태로 제패딩인줄 알고 남의패딩을 입고갔습니다 심지어그 패딩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패딩은 5-10만원짜리고 오래입기도해서 잃어버려도 크게상관이없어서 그냥 잃어버렸나하고 잊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달뒤 경찰조사받고 남의패딩을 입고간걸 확인했습니다 그후 검찰로 넘어가 오늘 형사조정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부르더군요.. 물론 저는 제가 그분의 피해를 전부 보상해드리겠다고했지만 너무 과한거 같았습니다 취준생이고 200은 너무 컸습니다 피해자 물건값을 다 변상할 생각이였습니다 (50정도) 그런데 그분(다른지역분이라 전화로 하셨다함)이 자신이 일도못하고(금에서토넘어가는 새벽) 케텍스도 놓쳤다고 순 피해가 60이러고 하시더군요 저는 조정실직원분께 70까진 생각이있다고 했지만 결국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1.합의를 안하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직원분들은 민사도 하실수있다고 하시던데 그건 그때가서 또 합의금을 줘야하나요?2. 합의금이 아무리 피의자가 제시하는 금액이라지만 너무 과한거 같고…게스트하우스에 놀러왔는데 주말에 일을 못했다고 하는거와 케이티엑스 시간이야 변경할수있는데 그걸 놓쳤다는 말이 그냥 x되봐라 라는 심보로 보여 그냥 벌금 받을까 생각까지 들었습니다다만 제가 일반회사,대기업,해외취업도 생각하고있어 그부분에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이번 상황으로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액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액,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따집니다. 피해액이 50만 원 정도이고 합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실 직원분이 말씀하신 "민사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는 패딩 가격은 물론, KTX 비용, 일을 못 한 손해(일실수입) 등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인정된다면, 벌금과는 별개로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형사 사건에서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 또다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등)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전체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200만 원(합의 시 100만 원)이 과하다고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패딩 가격(50만 원)에 비해 KTX 비용이나 일실수입 등 간접 손해까지 포함하여 요구하는 금액이 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객관적인 손해액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벌금형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합의금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취업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이는 일반적인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벌금형까지 조회하지 않거나, 조회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시 중범죄(징역형 등)나 해당 직무와 연관된 특정 범죄(횡령, 사기 등) 여부를 중요하게 보지, 경미한 벌금형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 직무(공무원, 교사, 금융기관, 국가기관 관련 기업 등)나 해외 취업 시에는 좀 더 엄격하게 신원 조회를 하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취업의 경우, 비자 발급 과정에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이라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합의금 100만 원 vs 벌금 + 민사 소송:
합의를 한다면 이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추후 민사 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하고 벌금형을 받는다면, 벌금 외에 민사 소송의 가능성이 열려있고, 이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담: 현재 취준생이시라 200만 원은 물론 100만 원도 부담이 크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되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과 시간을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세요.
취업 영향: 벌금형이 일반 회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찝찝함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실에서 100만 원에 합의를 권유한 것은 아마도 쌍방의 입장과 피해 금액, 그리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고려한 중재안일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벌금 예상액, 민사 소송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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