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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등본에 등본에 올리고싶은데 f4비자여도 신청가능한가요?
등본에 올리고싶은데 f4비자여도 신청가능한가요?
혼인신고가 국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 혼인신고서 + 혼인증명서 공증본으로 국내 혼인신고 절차 필요하고같은 주소지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실거주 중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함께 하여야 등본에 올라갑니다.
ps
국제결혼을 하였다면 부인고향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서류 발급 한국에서 공증번역후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f4비자는 휴대폰 개통도 되며 ,통장도 발급 됩니다. 한국사람과 똑 같은 혜택을 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