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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인,장모님 c-3-1비자 재초청 관련해서 베트남 장인,장모님 C-3-1비자 재초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3월 26일날 한국에 입국하셨고 장인어른은
베트남 장인,장모님 C-3-1비자 재초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3월 26일날 한국에 입국하셨고 장인어른은 4월 12일날 베트남으로 돌아가셨습니다.장모님은 6월 17일날 베트남으로 돌아가실 예정입니다.장인,장모님이 한국생활이 좋다고 바로 오고 싶어하는데...재초청하려면 언제쯤 가능한가요?재초청할때 복수비자 가능한가요?
장인, 장모님께서 한국 생활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기쁘네요!
### **C-3-1 비자 재초청 가능 시점**
C-3-1 비자는 **단기 방문 비자**로, 일반적으로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재초청 가능 시점**은 대사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일반적으로 **출국 후 최소 3~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원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복수비자(C-3) 신청 가능 여부**
복수비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했거나, **총 10회 이상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197/view.do?seq=983007).
- 또한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공무원, 기업체 대표, 전문직 종사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197/view.do?seq=983007).
- 복수비자는 **최대 5년 유효**하며, 입국 시마다 **최대 30일 체류 가능**합니다.
### **추천하는 방법**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장인, 장모님께서 복수비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C-3-1 비자 재초청 가능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장인, 장모님께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