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엄마가 1년2개월전 사망하셨고 상속포기를 기한내에못하였습니다엄마 재산은 엄마명의의 작은빌라(최근실거래가 6800만)하나있으나 담보대출로
엄마가 1년2개월전 사망하셨고 상속포기를 기한내에못하였습니다엄마 재산은 엄마명의의 작은빌라(최근실거래가 6800만)하나있으나 담보대출로 3200이 잡혀있고 엄마사망하시기몇년전 아들이 들어와 같이살다가 사망하셨고 아들이현재까지 거주중이고 딸인 저는 엄마 사망9년전 결혼하며 나와살았습니다.엄마 명의의 집은 현재 엄마명의로 남아있습니다.오늘 엄마 카드대금체납(약3600만)에대한 채무이행 등기가와서 빚이또있다는걸 알았습니다.상속포기기한이 지나서 특별한정승인을 저만 하려고합니다아들은 특별한정승인을 안하겠다합니다그럼 저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보고 기각이되지않고인정이된다면 엄마카드대금을 못갚아도 저한테 불이익은없나요?그리고 저만 신청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아들이 살고있는 엄마명의의집이 경매나 매각되서 카드사(채권자)측에 채무상환이되나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채무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특별한정승인 신청 및 효과 (딸의 경우)
*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 여부: 어머니가 사망하신 지 1년 2개월이 지났고, 이제야 채무(카드대금 체납)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하신 지 3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의 효과: 특별한정승인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어머니의 카드대금(약 3,600만 원)을 갚지 못하더라도, 딸인 질문자님 개인의 재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변제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아들의 채무 승계: 아들이 특별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들은 어머니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즉, 어머니의 카드대금 3,600만 원에 대해 아들이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아들의 거주 주택 문제: 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빌라(최근 실거래가 6,800만 원, 담보대출 3,200만 원)는 어머니의 상속 재산입니다. 아들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빌라는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채무 변제 요구: 어머니의 채권자인 카드사는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상속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딸인 질문자님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인용된다면,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하지만 아들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되므로, 카드사는 아들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어머니 명의의 빌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가 진행되면 빌라는 매각되어 그 대금으로 채권자(카드사, 담보대출 은행)에게 채무가 상환됩니다.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딸인 질문자님은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개인 재산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아들이 특별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들은 어머니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 카드사(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위해 어머니 명의의 빌라에 대해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빌라가 매각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들이 채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과 절차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특히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