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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개인사업자가 았는데 공기업에 취업 예정이라 겸업이 안되는 상황이라서요.
제목 그대로 개인사업자가 았는데 공기업에 취업 예정이라 겸업이 안되는 상황이라서요. 개인사업자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옯기게 된다면 걸릴 일이 없을까요!?
개인사업자를 어머니 명의로 옮기는 것은 겸업 금지 조항을 피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1. 사업의 실질적 운영: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명의만 변경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기업은 실질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의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관련 법규와 공기업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상담: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나 공기업 인사부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질문은 복잡할 수 있으니,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image 알레그로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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