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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난동을 부리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살며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몇년전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살며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몇년전 직장에 찾아와서 심하게 말싸움 한 뒤로 모르고 살았는데이번에 집주소로 찾아왔더군요.집에 들어가겠다고 생떼를 쓰는데 일단 막았습니다. 결혼도했고 자식도 있는데결혼식에도 안부른 아버지를 들일수 없어서요다음에도 또 와서 깽판칠거 같은데 (집에 안들여보내주면 안비킨다는식)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법적 보호자가 저인거 같은데 신고해서 격리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접근금지도 하고싶은데 그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아버지가 집주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 신고는 물론, 법적인 보호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셨던 이력이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 신고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고 시도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장 분리: 아버지를 현장에서 분리하여 추가적인 소란을 방지합니다.
긴급 임시 조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아버지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주거지 등에서 퇴거 등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72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수사 진행: 반복적인 소란이나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가정폭력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접근 금지 신청 (법원)
경찰 신고 후에도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 명령의 일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접근 금지: 주거지, 직장, 학교 등 특정 장소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면접 교섭 제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 교섭 제한 또는 금지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아버지는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보호자 여부 및 격리 조치
질문자님이 아버님의 법적 보호자인지는 현재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님의 행위가 질문자님과 가족에게 불안감과 위험을 초래한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는 질문자님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