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 가지고있는 외국인,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e-7-4 비자가지고있는 외국인은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가능한가요? 입주 아파트는 KTX신경주역천년가센텀스카이아파트 에요
e-7-4 비자가지고있는 외국인은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가능한가요? 입주 아파트는 KTX신경주역천년가센텀스카이아파트 에요
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일반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KTX신경주역 천년가 센텀스카이와 같은 민간임대아파트는 입주 자격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 E-7-4 비자 소지자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가능성
E-7-4 비자는 숙련기능인력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취업 기반을 갖춘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입주 요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해야 하며, 향후 임대인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 미포함: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KTX신경주역 천년가 센텀스카이와 같은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주 조건이나 절차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분양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